n포세대라고 해서 연애,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집마련을 포기한채 살아가는 요즘 젊은이들은 일컷는 말입니다. 정부에서 이같이 내집마련을 포기한채 살아가는 20~30대에게 주택난을 해소해 주기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행복주택이랍니다. 현재 행복주택은 전국에 짓고 있는데 지역별로 공급호수와 입주시기 등은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히 확인 가능하구요. 서울과 경기지역을 한번 살펴보면~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행복주택 사업지구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총 14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고
전체 공급호수의 80%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에게
나머지 20%는 노인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이루어질텐데
주로 직장이나 학교에서 이동이 편리한 곳에 짓고 있다고 하니까
지역별로 사업지구 확인후 신청을 하시면 되실것 같아요
2015년 6월부터
송파 삼전지구, 서초 내곡지구, 강동구 강일지구, 구로구 천왕지구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5년 송파 지구 모집공고 내용인데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대학생 월임대료는 163,000원 정도이고
사회초년생 월임대료 172,000원인데
원룸이나 고시원에 살경우 월임대료가 최소 30만원이상은 될텐데
행복주택에 들어갈 경우 매달 나가는 월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가장 큰 문제는 보증금이 3천~4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야 들어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
행복주택 2016 자격조건 알아보기
입주대상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취약계층, 노인계층, 산단근로자
사회 젊은구성원과 취약계층이라면 자격이 되니 확인후 신청하세요 !
나라에서 시행하는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주택 자격기준을 보면
자격조건이 맞아야 입주가 가능한데요
행복주택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조건을 미리 알아보세요
자세한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자세히 정리를 해드리자면,,
대학생
인근 대학교 재학중이고 미혼, 무주택자
본인과 부모 소득합계가 평균소득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신청자 본인)
신혼부부
인근직장에 재직중인 결혼한지 5년 이내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소득이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시 12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시
사회초년생
인근 직장 재직중인자(취업 5년 이내), 미혼,무주택자
본인소득이 평균 소득의 80% 이하(세대는 100% 이하)
5년, 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 충족
노인계층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지역 거주하고 계신분 대상입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우선 직장이나 학교인근에 입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인터넷 또는 현장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행복주택당첨이 되면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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